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관내 기업에서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체험활동은 매년 동계ㆍ하계 방학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체로서 시장이 공모하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학생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장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시장이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단순노무 노임단가로 한다.
직장체험활동 대학생 선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정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