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
5.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4.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 상기 각 호의 조건들에 준용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 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 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에 대한 고시ㆍ공고 및 홍보ㆍ광고 2. 언론을 통한 정보화 및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3. 언론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확대 4. 그 밖에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
②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포털 콘텐츠 제휴사, 포털 검색 제휴사 여부,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개정 2021.2.10.>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ㆍ보도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개정 2021.2.10.>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