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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2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14공포번호 2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ㆍ교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농업관련단체의 범위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농촌지도자회
5. 생활개선회
6. 4-H회(학생, 영농, 일반)
7. 4-H본부
8. 전업농협의회
9. 강소농회
10. 품목별농업인연구회
11. 정보화농업인회
12. 우리음식연구회
13. 농업인대학 및 농업인대학총동창회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조

군수 및 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촌진흥사업 촉진을 위해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진흥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과학의 시험연구, 개발사업
2. 농업ㆍ농촌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 사업
4.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의 경영진단 및 지원 사업
5.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6. 관내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훈련
7. 농업인, 청소년과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 관련 행사, 국내외 연수 등 훈련 지원 사업
8. 우수 농업인 시상
9. 벼 병해충예방(종자소독제) 및 공동방제를 위한(벼물바구미, 도열병, 돌발병해충 등) 약제지원
10.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을 위한 농업환경관리실(종합검정, 미생물배양 등) 운영
11.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 지도
12.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험·연구 개발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ㆍ연구 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종 개발(종자, 종묘) 및 종묘 증식에 관한 연구
2. 기초 농산물, 기후온난화 대응 대체작목에 관한 연구
3. 농업용 유용미생물 개발, 증식 및 보급에 관한 연구
4. 토양, 농업용수, 농약잔류 등 각종 화학 분석에 관한 연구
5.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지역적응시험 연구 지원
6. 새기술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
7.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제7조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2. 안정적인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3.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생산 및 포장개선사업
4. 소득개발 특화사업 및 수출농업 육성 시범사업
5.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작목 육성 시범사업
6. 가축사육 안정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7. 귀농ㆍ귀촌의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8.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 장비, 자재, 농기계 등 시범사업
9.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8조

농촌생활자원사업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라 농촌생활자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을 위한 시범 사업
2. 농업인 건강 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범 사업
3. 농심나눔쉼터 수리ㆍ보수, 농촌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4.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체험 지원 사업
5. 음식 명인육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시범 및 지원사업의 실시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훈련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현장교육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주민, 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농산물을 소비하는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내용은 작목별 전문재배기술, 경영능력 향상,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인대학, 시니어농업인, 명인육성, 농촌여성 능력 배양, 농업인 정보화, 강소농 육성 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 군수는 귀농인 및 초보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전문 시니어농업인 육성을 지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장ㆍ연구소
2. 기관ㆍ단체
3. 작목반ㆍ선도농가
4. 시범사업장
5. 시니어농가
6. 그 밖에 군수가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⑥ 군수는 교육 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전문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료생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제5조제6호부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량강화를 위한 회원과제 교육,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리더십 교육, 워크숍 등
2. 조직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회, 수련대회, 한마음화합행사, 타 시ㆍ군 교류행사, 중앙(도)대회 참석 등
3. 농촌소득 향상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축제, 농산물 및 음식전시회, 품평회, 도농교류행사 등
4. 그 밖에 단체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교육 및 행사 등

제12조

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계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농업인 시상

군수는 각 호의 지역발전과 소득 증대, 농업인 단체육성 유공자 및 농산물 축제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시상할 수 있다.
1. 농업인 단체 육성 유공회원에 대한 포상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이 있는 농업인에 대한 포상
3. 지역 농업 및 지역 발전 유공 농업인에 대한 포상
4. 농ㆍ임산물 축제 품평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

제14조

차량지원 등

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료, 교재, 차량, 재료, 소모품 및 학습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급식비을 지원하고, 4시간 이하 교육 시 간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학술용역

군수는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농촌생활자원사업, 농업인후계인력 육성 및 6차 산업의 육성 등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영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설치

①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술보급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1.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양군지부장, 영양군산림조합장
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제1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촌진흥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농촌지도분과, 기술보급분과)를 두며,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일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심의회의 회의록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읍·면 병해충방제위원회의 설치

① 읍ㆍ면 병해충방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병해충방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④ 위원은 읍ㆍ면 산업담당, 농업기술센터 병해충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읍ㆍ면담당, 읍ㆍ면농협 농약담당, 이장(쌀전업농 포함) 5명 등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각 1명을 두되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제2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방제 약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병해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병해충방제 지원 결과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