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의 따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영양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의 따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영양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2.9.30.>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및 경비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유치 및 개최
3. 체육행사 참가경비 지원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5.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
8.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9.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ㆍ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
10. 학교체육 우수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11.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12.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13.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체육지도활동 지원
1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30.]
군수는 전국 및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ㆍ기관 및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학교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