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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2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7-04-07공포 2017-04-07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대일항쟁기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4. 7>
3.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해남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해남군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지원 및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