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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621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26-03-09공포 2026-03-09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지역발전을 위한 직ㆍ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
2. 담당관, 과ㆍ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4. 여수시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 <개정 2023. 12. 6.>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로조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공로를 입증하는 자료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명예시민증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관련 국소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의원 2명
2.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2명 <개정 2026. 3. 9.>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회 심사

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30일 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
2. 우호증진 또는 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② 제1항제2호의 외국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
③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로조서 증명서류의 사실여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사한다.
④ 위원회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수여방법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시민증(명찰용)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및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여수시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
2.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3.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4. 수여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5. 연하장, 축전ㆍ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

제8조

수여 취소

시장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 그 명단, 공적내용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