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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620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이하 “땅끝보듬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7.3.>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혼자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기준

땅끝보듬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
2. 입주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
3. 주민간 화합이 잘 되고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율적인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을

제4조

입주대상

땅끝보듬자리 입주대상자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한다.

제5조

설치신고 등

① 땅끝보듬자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용승낙서
3. 마을회의록
4. 땅끝보듬자리 운영위원회 및 입주희망자 명단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6. 건축물 관리대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땅끝보듬자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2. 장비 및 물품 구입비
3. 양곡비, 부식비,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땅끝보듬자리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지원중단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땅끝보듬자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ㆍ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 땅끝보듬자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독거노인 대표 등 5인 이상 위원으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심의, 입주자 또는 주민간 갈등 조정, 그 밖에 땅끝보듬자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그 밖에 중요사항은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땅끝보듬자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