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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자치법규 216462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025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

적용범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0ㆍ12ㆍ31 훈173부칙>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교육시책ㆍ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관련 자료 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각종 지침 및 통계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기타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전문개정 2007ㆍ12ㆍ28 훈160], [제목개정 2021.12.10.]

제5조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조치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행정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5.12.30>
③ 각과에서 생산하여 시행한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원문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ㆍ12ㆍ28 훈160, 2021.12.10.>
③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28 훈160>

제7조

정보공개시 유의사항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2021.12.10.>
1. 청구된 정보에 특정개인의 신상(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한다.
4.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0., 2025.12.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과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ㆍ6ㆍ14 훈157 부칙, 2010ㆍ12ㆍ31 훈173부칙, 2021.12.10., 2023.12.1.>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제9조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10.> <개정 2025.12.30>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⑤ 정보공개담당관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과의 담당사무관ㆍ장학관 또는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⑧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10조

심의결과 통지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ㆍ6ㆍ14 훈157 부칙, 2009ㆍ7ㆍ10 훈16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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