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통합 당시 표방했던 기능과 역할 회복을 통한 지방 교육 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통합 당시 표방했던 기능과 역할 회복을 통한 지방 교육 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한 워크숍, 교육, 결의대회 등 경비
2.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관련 자료집 제작 경비
3. 그 밖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위원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