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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1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6. 3. 15.>

제7조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회복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벌금 이상의 형벌
2. 장기간의 질병
3.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⑦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제11조

<삭제 2022. 10. 21.>

제12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0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담당과장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 10. 21.]

제13조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 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 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4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