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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61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군 작은영화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

① 영화관 운영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ㆍ변조하는 행위
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월요일 및 화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변동예정일 7일 전까지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7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군수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9조

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