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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1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영양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확보하여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5.9.>
③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구역ㆍ이용시간ㆍ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차ㆍ하차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5.9.>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로 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출발할 경우 도착지는 영양군 관내로 한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개정 2019.6.28.>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9.>

제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5.9.>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9.>

제8조의2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3. 성폭력 예방교육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9.]

제9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