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성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성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생활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생활임금액” 이라 함은 안성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최저임금” 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④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⑤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성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5.>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
2. 안성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3.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안성시의 공사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안성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개정 2017.05.17., 2023. 12. 15.>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안성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7>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5.17>
③ 삭제 <2017.5.17>
④ 삭제 <2017.5.17>
⑤ 삭제 <2017.5.17>
⑥ 삭제 <2017.5.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