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이하 “자동화 시설”이라 한다)은 통영시 욕지면 천왕로 99에 둔다.
자동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구마의 집하, 선별, 포장, 세척, 절단, 살균 등
2. 그 밖에 자동화시설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동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자동화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욕지고구마 자동화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동화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자동화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화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