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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안전문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61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안전문화활동 사업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민간단체”란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안전문화 활동을 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보급사업
2. 안전관리지원 사업
3. 안전문화확산지원 사업
4. 재난안전네트워크 사업
5. 안전모니터봉사활동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안전문화활동 성공 사례를 통영시 홈페이지 또는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하고 시의 안전문화 확산ㆍ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