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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60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축제 지원 사업의 투명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5.>
1. “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로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가. 특정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나.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다. 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라.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추진단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5., 2025. 4. 8.>
1. 통영한산대첩축제
2.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3. 한산도바다체험축제
4. 사량도옥녀봉전국등반축제
5. 욕지섬문화축제
6. 광도빛길 수국축제
7. 벅수축제
8. 죽림만 해상 달집태우기 축제
9. 통영산양섬노을문화축제
10.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4조

축제의 육성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친화적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시장은 축제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ㆍ선박 등을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ㆍ선박 등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8., 개정 2025. 10. 17.>

[제목개정 2025. 4. 8.]

제6조

축제의 자립화

① 추진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 능률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체는 축제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시작 4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계획수립

추진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시작 2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 축제 활성화 추진

① 시장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단체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5.]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15.>]

제10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추진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15.>]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15.>]

제11조

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연도의 축제가 끝났을 때에는 축제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시장은 매년 축제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3.15.>]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15.>]

제12조

삭제

삭제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