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연석선, 안전표지나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부분을 말하고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107.12.29.)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보행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의 이내의 보수ㆍ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ㆍ기업체ㆍ기관 학교 및 군부대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럭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