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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60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2025.03.20.>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5.03.2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2025.03.20.>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 제목 및 전문개정 2025.3.20.]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0.]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03.20.]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4.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5.03.20.]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