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3. “대안교육”이라 함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활동 강화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활지원 사업
5.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의 논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