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시민”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논산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시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논산시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시민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와 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하기 위하여 논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1. 논산시 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시장은 인권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