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화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화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6.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호신설 2025. 11. 5.>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② 제1항의 장려금은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화장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①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화장시설을 설치한 자가 정한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뺀 금액만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
② 삭제 <2025. 11. 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장려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 전문개정 2025. 11. 5.>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