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30〉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30〉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업
4.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5.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도예교육 및 도예전문인력 양성 등 도자문화진흥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단체 등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및 경비를 받고자 할 때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2019. 7. 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