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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59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0-02공포 2017-10-02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6.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ㆍ조련ㆍ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용인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ㆍ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용인시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말산업 관련 기관 및 학술, 연구, 기업, 생산자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말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말산업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의원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말산업의 육성 추진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경기도 또는 용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용인시 관내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