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화순군이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화순군이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06.3>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9.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
10.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1.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품질 좋은 안전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6.>
②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안전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08.06.>
1.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친환경 농어업ㆍ고품질 쌀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ㆍ축산ㆍ산림ㆍ수산(내수면)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군은 농어업ㆍ농촌 발전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9.08.06.>
1. 경쟁력이 우수한 품목의 발굴 및 육성 지원
2. 영세 고령 농가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3.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지원
4. 경관자원 보전 및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5.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림소득원 창출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는 농어업ㆍ농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농어업인ㆍ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친환경 농어업 실천 농어가의 품질 인증, 생산 장려금,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농어업 소득원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
5. 여성 농어업인의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6.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7.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
10.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육성ㆍ소비 촉진 사업 <개정 2019.08.06.>
2.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 확대 지원 사업
3. 원예 및 특용 작물의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4. 축사 시설의 현대화 및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5.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ㆍ홍보 지원 사업
6.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판촉 및 유통 지원 사업
7.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8. 농수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9. 농수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0.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장비 지원 사업
11.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사업
12.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15.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6.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17.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이용 지원 사업
18.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9.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20. 농촌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농업 인력 알선 및 교육 지원 사업
21. 어업 및 기르는 어업 진흥을 위한 사업
2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23.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 소득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4. 임업의 구조 개선과 임업 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대한 지원 사업
2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전원 마을 조성 및 주택 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사업
4. 농어업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ㆍ견학ㆍ교육 등 사업
5. 농촌 학교 급식 및 경로당 친환경쌀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촌 지역 향토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 보전 사업
8.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복지 확충 사업
9.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0. 이주여성 농어업인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11. 농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등의 선진 해외연수 지원 사업
12. 농어업인 의식 함양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
13.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농촌 체험 및 휴양자원 개발 육성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2.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8.06.>
1. 농어업 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과 농어업재해를 응급 복구하기 위한 비용
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6.>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군수는 읍ㆍ면장 또는 농어업인이 제13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을 지원 결정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둔다.<개정 2019.08.06.>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8.06.>
1.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및 변경
2. 농촌 정비 종합 계획 심의
3. 생활 환경 정비 구역의 지정
4. 농어촌 휴양지 지정
5. 농어촌 휴양지 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6. 농지 이용 계획 수립
7.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변경
8.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
9. 농어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
10.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인력육성,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군 실정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지역 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어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4.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사람 및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요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8.06.>
1.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주요 품목이나 기능을 상징할 수 있도록 정한다.
2. 분과위원회 구성은 심의회 위원 중 7명 내외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능별 실무 검토, 조정안 작성 및 심의
2. 품목별 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3.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안 작성
④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①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는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심의회의 운영 일정, 심의 방향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심의회의 운영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19.08.06.>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심의회는 제1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18조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5일 전까지 간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