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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58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2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심신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쾌적한 놀이시설 환경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