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위험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위험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이 기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0.10.12.>
① 효율적인 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를 위하여 감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하되, 감시기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0.10.12.>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원자력시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개정 2020.10.12.>
2. 감시센터가 수행한 환경ㆍ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결과의 공개
3. 지역 원자력시설로 인한 환경ㆍ주민안전에 관한 우려ㆍ위험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권고 및 관련 지도감독기관 장에 대한 조사ㆍ대응 요구
4. 감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4.14., 2020.10.12.>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0.10.12.>
1. 지역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영향 점검과 안전ㆍ환경 관련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11명(관평동, 구즉동, 전민동, 신성동 주민 각 1명 포함)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2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담당 국장 1명 <개정 2020.10.12.>
3.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연구원 1명 등 <개정 2017.4.14.>
4. 원자력안전전문가 1명, 방사성폐기물전문가 1명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10.12.>
2. 위원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개정 2020.10.12.>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①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12.>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0.10.12.>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소장이 된다. 다만, 감시센터소장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10.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4.14.>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 집행
2. 지역 원자력시설 관련 환경ㆍ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3.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그 밖에 제반 업무 <개정 2020.10.12.>
감시센터는 감시기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요원을 둘 수 있으며, 요원에 대한 정원은 감시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내외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감시센터 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요원의 고용, 복무, 보수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감시센터 요원의 직위별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① 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지원금, 관계기관 또는 지역 원자력시설 사업자의 지원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에 있어서는 유성구도 이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감시기구는 관계기관ㆍ사업자 등과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유성구청은 감시기구가 이 조례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행정 지원한다.
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시센터 요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