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신장과 인권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신장과 인권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건
2. "한센인의 날" 이란 한센인 간 친목교류 및 화합과 일치의 장 제공 및 지속가능한 한센사업을 위한 전략 모색의 장 마련을 위한 행사를 말한다.
① 함양군수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센인의 날 행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인 정착촌 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