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58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5-11-17공포 2015-11-17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도록 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건강에 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책임을 진다.
② 모든 주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주민 건강증진 사업 등

군수는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행사(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증진 사업
2. 건강 체조 보급 행사

제5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정산 및 검사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