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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58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6-01-08공포 2016-01-08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4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가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사항
3. 노인교실(노인대학 등) 및 경로당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신청 등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