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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58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3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화순군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2.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보급
3.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22.>
②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읍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으로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신청에 따라 위촉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
4.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임기는 읍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의 임기로 한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직책의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책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② 지역봉사지도원이 이장 등 다른 직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수당이나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이 읍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선택한 하나의 직책의 활동비에 한해 지급한다.

제7조

지원금의 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중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