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함양군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함양군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 봉사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나 행사에서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 봉사활동”이란 군의 축제나 행사 현장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의 방침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안전 확보나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말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단체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4.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군의 교통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반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