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2.>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2.>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원주시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ㆍ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ㆍ 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이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