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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64575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보안책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스마트정보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9.1.30., 2024.6.28.>

제6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구청장은 보안담당관이 새로이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정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일반 보안업무 담당과장, 지적 및 부동산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 도로 업무 담당과장, 치수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0., 2024.6.28.>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 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공간정보의 분류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분류ㆍ관리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도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이하 "공간정보 취급자"라 한다)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 팀장

제13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가. 부서 및 사용자별로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월 1회 이상 공간정보 유통망 점검ㆍ확인

제15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구청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
2.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제공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기록ㆍ유지한다. [제목개정 2018.12.28.]

제16조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17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 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제한 공간정보로서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원문 이미지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ㆍ서울특별시 또는 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19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 직원 중에서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0조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관련 자료의 회수ㆍ파기
5. 그 밖에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삭제 <2018.12.28.>

제21조

외국인 보안관리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할 때에는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안담당관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28.>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23조

보안지도 및 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정기 보안교육 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분임보안담당관의 주관 하에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8.12.28.>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 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ㆍ도용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보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공간정보의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5. 그 밖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