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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45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
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7.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
8. 장애인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축제
10.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증축 및 개보수)

제6조

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7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

정산보고

제5조에 따른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 사업이 종료한 후 20일 이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