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사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