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다도해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수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구매촉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다도해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수산물의 보호ㆍ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구매촉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산품”이라 함은 신안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써 신안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생산자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신안군이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특산품 지정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특산품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간판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
특산품 지정 대상기준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상기준(생산량, 출하금액) 및 품목
가. 단일 품목으로 전국 생산량의 점유율 50퍼센트(%)이상인 품목
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중에서 전국 유일한 생산품목
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써 ‘신안군농수산물품질보증위원회(신안군 농수산물품질보증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서 생산보증을 받은 대상품목
2. 기타 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
특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특산품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군수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특산품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01.12, 2018.8.16)
1.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명)
2. 농협중앙회목포신안시군지부장, 신안군수협장
3.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4. 기타 특산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당해품목의 실과소장이 당연직 간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① 군수는 특산품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산품 지정상표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특산품 및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군수는 특산품 지정상표와 품질보증위원회의 상표를 병행 표기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특산품을 지정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① 특산품을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법인)는 군수(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실과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등에 대하여 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기술 보급, 기반시설, 환경개선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산품으로 지정된 때부터 포장재 비용 등 경비를 일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
군수는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특산품의 생산현황, 품질 등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상표지정에 관한 디자인, 특산품 지정신청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