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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57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 등을 위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센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거주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알선,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주택개조(편의시설) 지원 등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생활 지원계획과 시행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지원 계획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신청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는 군수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우선지원대상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개정 2018. 2. 7)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6.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취업관련 구직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9조

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체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센터의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③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시설의 재산과 보존 책임을 다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취소 등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군수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7)
1. 센터의 장
2. 이용자 대표
3. 장애관련 학계 및 전문가
4. 여성장애인 대표
5. 장애인단체 인사
6. 그 밖의 시민단체활동가, 지역사회인사 (개정 2018. 2. 7)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센터 위원회 운영 및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에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2. 7)

제15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센터의 설치기준

센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센터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에 따른 접근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1층이 아닐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_
3. 센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공간의 경우 비밀보장을 위하여 폐쇄된 공간이어야 한다.
4. 센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센터의 복도 및 통로, 출입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6. 센터는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녀구분하여 각각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7조

종사자 기준

① 센터는 장애동료상담 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센터의 장에 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1.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 및 인권사업에 7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 이용자일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 및 인권사업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장애인복지 및 인권사업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관한 자격기준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7)

제1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활동지원급여지원
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 전문인력 양성
4. 자립생활기술 훈련
5.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시설거주장애인 탈시설 지원
8. 인권침해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9.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제19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군수는 법제55조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밖에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20조

공동생활가정

군수는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21조

주거서비스

군수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고 및 검사

①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25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위탁기간 중 보관해야하며, 그 기간이 완료되면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