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예산집행 및 정산방법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2.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개정 2018.11.23.>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경우
① 주택과장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한다. <개정 2025.12.26.>
②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2.2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을 결정한 후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와 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지원대상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금액, 보조금액,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공사착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집행상황,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