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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56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8.12.14.>
2.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삼척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소와 경작지를 삼척에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 귀농인, 및 기타 영농조합법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사업 및 지역농업ㆍ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된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지도사업
2. 연구개발사업
3. 교육훈련사업
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해외연수 포함)ㆍ행사 및 활성화 지원 사업
5. 귀농인 교육훈련 및 정착 지원 사업
6. 국제협력사업
7.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관련 학술용역
8.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 등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삼척시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삼척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8조

보조대상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지를 삼척에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한한다.

제9조

보조사업 대상

시장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증대 및 경영비 절감, 농촌환경 및 복진증진 등 법 제2조제1호의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촌지도사업의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보급 시범사업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사업
4.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 및 활성화 지원 사업
5. 귀농인 정착 시범 지원사업
6. 농가경영개선 시범사업
7.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제10조

보조사업 신청

농업인 등이 제9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사업 결정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삼척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및 영농철 시급성이 있는 추가사업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교부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