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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55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삼척시장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등의 설치
7.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설치 및 관리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한다.

제6조

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또는 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해당시설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2. 「도로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단독ㆍ임대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
8.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9.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0. 그 밖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소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놀이시설 총괄관리부서는 제5조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