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광축제를 경쟁력있게 육성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관광축제를 경쟁력있게 육성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관광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추진을 위해 재정상의 지원을 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축제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축제”란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축제
2. 농ㆍ산ㆍ어촌 관련 산업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이벤트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① 시장은 제4조에 규정한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단체에 위탁하여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참가비용을 부담하고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직영하는 유료 관광지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제 개최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합성,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삭제 2022.04.22.>
<삭제 2022.04.22.>
시장은 주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등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