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삼척시에 소재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삼척시에 소재하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캠핑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 2. 16.>
이 조례는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시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은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수욕장은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한다.
3. 해수욕장 관리는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4. 시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해수욕장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해수욕장이 사계절 휴양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해수욕장의 환경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해수욕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삼척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해수욕장: 관광정책과 <개정 2021.4.16., 2023.01.01.>
2. 그 밖의 자연발생 마을 해수욕장 등: 관할 읍ㆍ면ㆍ동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개정 2021.11.12.>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2.>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
2. 해수욕장 내 시설 사용료는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요금 징수 시 이를 이행
4. 태풍, 해일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대피명령에 대한 준수
5. 시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정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는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법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 중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캠핑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 및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이하 “불꽃놀이”라 한다)는 금지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시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ㆍ해지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결정
3.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 해수욕장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3.>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해수욕장 관할 군 부대장
3. 삼척경찰서장
4. 동해해양경찰서장
5. 동해기상대장
6. 삼척소방서장
7.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26.>
협의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