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삼척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4.>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삼척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삼척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동호인”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14.>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등 중요사항 협의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삼척시체육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3. 6. 11.>
1. 관내 체육분야 기관ㆍ단체의 장
2.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시행 2023. 6. 1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제4조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2026.8.28.>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체육회 및 삼척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3. 4. 14.>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① 체육회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조직ㆍ정원ㆍ인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예산편성 수립기준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와 유사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참가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및 주민의 여가스포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8. 전통종목 육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및 국내ㆍ외 교류
2. 삼척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개발ㆍ보급ㆍ교육
4. 장애인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5.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6.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7.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성화,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용품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삼척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8.8.>
시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를 말한다)
2. 제1호의 선수를 지도한 체육지도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등
시장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