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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55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삼척시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6.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7.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지역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2. 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3.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5.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7. 문화소통을 위한 주민소통ㆍ화합 행사
8.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9.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0.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ㆍ교육활동 등 행사
11.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
12.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마련
2.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3. 예술인이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마련
4.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5.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사항
6. 예술인 복지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제3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