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31.>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진안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17.6.30., 2025. 7.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근무환경 개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20.1.31.>
4. 인권보호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20.1.31.>
5. 경력관리 등 지원 사업
6. 유공자 포상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31.>
④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31.>
⑤ 군수는 진안군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새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이전 종사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0.1.31., 2025. 7. 15.> [제목개정 2020.1.31.]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31.>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1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7. 15.>]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