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53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개정 2024.5.23.>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각 축제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5.23.>
1. 축제의 기획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ㆍ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발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자문

① 위원회는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중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대상자에게 승낙서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축제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 경비를 위원회 또는 축제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수탁자에게 지원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2024.5.23.>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행사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 시 위원회 및 수탁자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축제의 평가

① 위원회는 목적사업 종료 후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