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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534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06-24공포 2021-06-24공포번호 5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융자 계획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기간, 제출서류, 접수처 등 융자신청절차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업무위탁 협약체결

① 구청장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자금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액,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융자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2.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② 그 밖에 융자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 2% 이내
2. 중소기업 : 3% 이내
② 금융기관은 분기 말을 기준으로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정산 검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

융자승인 통보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하 "선정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업체는 구청장이 정하는 융자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받지 못한 경우 융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융자기한 연장

선정업체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 또는 보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융자기한까지 구청장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융자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9조

융자금 상환 등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과 상환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4.>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변경신고

① 선정업체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의 법인 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리 이내)
② 선정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1조

융자승인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분석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선정업체에 대하여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업체별 융자결정 및 추천 실적
2. 선정업체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선정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관리상황 및 업체별 융자실적
2. 그 밖에 선정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