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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533

경기도규칙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4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시&#8231;군, 법인, 단체 또는 도비를 직접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기도의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2.] 2. “사업부서”란 경기도의 도비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1.2.> 3. “총괄부서”란 경기도의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회전략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0.11.2., 2022.12.30.>

제3조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기준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비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비 집행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공사표지판
2. 도비 집행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시설인 경우: 시설표지판
3. 도비를 연간 5천만원 이상 운영비로 집행하는 경우: 운영표지판

[전문개정 2020.11.2.]

제4조

표지판의 설치 등 <개정 2020.11.2.>

① 사업부서의 장은 도비를 집행할 때에는 도비지원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 ② 사업자는 도비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공사표지판 :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개정 2020.11.2.> 2. 시설표지판 :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개정 2020.11.2.> 3. 운영표지판 : 도비를 집행하여 운영하는 기간 <개정 2020.11.2.> ③ 제2항에 따라 도비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의 도비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표지판을 설치한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감독 및 평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분기별 1회 이상
2. 시설표지판 연 1회 이상
3. 운영표지판 반기별 1회 이상
② 총괄부서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