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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531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7.4.>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4.]

제4조

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를 권장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설치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개정 2024.7.4.>
2. 설치권장 대상 :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개정 2024.7.4.>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4.7.4.>]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 제1항의 소유자 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7.4.]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4.>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4.7.4.>]

제9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4.7.4.>] [제목개정 2024.7.4.]

제10조

포상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