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남양주시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4.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6.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7. 창업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공간대여 등 여성창업 지원사업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운영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